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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 안내
구분1
학사안내
등록일
2019.08.05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648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 안내


수업연한 초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차등납부
신청서를 기한 내 재무과로 제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신청학점별 차등징수액


구 분

차등납부 적용학기

신청학점

차등징수액

학사학위

이하과정

8학기 등록 후 9학기부터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부터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석사학위

이상과정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박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박사통합과정 : 8학기등록 후 9학기부터

교육대학원 및 행정경영대학원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문화산업전문대8학원

석사(논문)과정 :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박사과정 : 6학기 등록 후 7학기부터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부터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1. 신청방법

   ① 신청 및 납부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재무과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납부기간에 납부

   ②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 수강신청내역(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1

2. 신청기간 : 2019.9. 4.() ~ 9. 6.()

3. 납부기간 : 2019.9.16.() ~ 9.18() [은행근무시간 내]

4. 납부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차등납부 대상자는 본등록기간(2019.8.26.~30.)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등납부 신청 후 변경된 등록금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054-820-7143, 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2 .

안동대학교 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