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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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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차등납부 신청서를 기한 내 재무과로 제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신청학점별 차등징수액
구 분 | 차등납부 적용학기 | 신청학점 | 차등징수액 |
학사학위 이하과정 | 8학기 등록 후 9학기부터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
10학점부터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
석사학위 이상과정 |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 박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등록 후 9학기부터 ○ 교육대학원 및 행정경영대학원 •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 문화산업전문대8학원 • 석사(논문)과정 :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 박사과정 : 6학기 등록 후 7학기부터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부터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1. 신청방법
① 신청 및 납부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재무과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납부기간에 납부
②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부, 수강신청내역(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1부
2. 신청기간 : 2019.9. 4.(월) ~ 9. 6.(금)
3. 납부기간 : 2019.9.16.(월) ~ 9.18(수) [은행근무시간 내]
4. 납부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차등납부 대상자는 본등록기간(2019.8.26.~30.)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등납부 신청 후 변경된 등록금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054-820-7143, 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2 .
안동대학교 재무과장
기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