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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복학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전화번호 054-820-7032 (학적), 7033~4 (수업), 7036 (졸업)

휴·복학 안내문

휴학종류별 요건 및 휴학기간 등

휴학종류 요건 휴학허가기간을 나타내는 표 휴학종류, 요건(사유, 첨부서류), 휴학허가기간
휴학종류 요건 휴학허가기간
사유 첨부서류
일반(가사)휴학 가사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1회에 2개 학기(1년)까지(학기단위)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진단서 원본 요양 필요기간까지
군입대휴학 군복무 의무 위한 남학생 군입대의 경우 군(복무)입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병역의무(복무)기간까지
외국유학휴학 학교의 추천에 의한 외국대학의 유학 추천서 사본 유학기간까지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임신·출산·육아(자녀 나이 만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년까지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별도 세부규정에 따른 서류) 2년까지

휴학 신청절차

  • 01

    종합정보시스템

  • 02

    휴학신청(학생본인)

  • 03

    학과 확인
    (학과(부)장/전공주임)

  • 04

    최종 승인(교육혁신과)

휴학신청 기간

매학기 당해학기 등록후로 구분되는 휴학신청 기간 표 매학기, 당해학기 등록(분할등록 포함) 후
매학기 등록기간(추가등록기간 포함)까지(단, 군입대휴학은 예외)
당해학기 등록(분할등록 포함) 후 당해학기 수업일수 3/4 이내
  • 신입생(편입학 및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 후 최초 1학기에 한하여 일반휴학 불가
  • 일반(가사)휴학의 경우, 통산하여 4년(8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연장

  • 휴학기간 중 추가 휴학사유(증빙서류 첨부) 발생 시 동일휴학 연장 및 다른 휴학으로 대체 가능, 단 외국유학 연장 시에는 『외국대학 재학증명서』첨부
  •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후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그 즉시 군입대휴학을 취소하여야 함(귀향증명서 첨부)
  •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처리됨

복학기간

반드시 복학기간 내
단, 군입대휴학생이 학기 개시 후 제대 또는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가능 시 추가등록기간에 한하여 복학

복학절차

  • 01

    종합정보시스템

  • 02

    복학신청(학생본인)

  • 03

    학과 확인
    (학과(부)장/전공주임)

  • 04

    최종 승인(교육혁신과)

※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전역증 또는 귀향증명서 첨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혁신과
  • 전화번호054-820-7032(학적), 7033~7034(수업), 7036(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