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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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820-7141~2(회계), 7143~4(물품)

등록금을 과오납하였거나, 아래의 반환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을 사유 발생일에 따라 차등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 학칙 제69조, 별표3

반환사유

과오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학칙 제69조 제1항)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 전액 반환)

과오납외 등록금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학칙 제69조 제2항)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전채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 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학칙 별표3)

반환 사유 발생일별 등록금 반환금액 기준 안내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등록금 과오납 반환 절차

  • 01

    이중납부

  • 02

    과오납 반환청구서 제출

    - 등록금 과오납 반환 청구서
    - 이중 납부하 등록금 영수증 각 1부
    - 본인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경리과로 제출

  • 03

    이중 납부 확인 후 반환

    이중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과오납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환불

등록금 과오납 외 반환 절차

  • 01

    자퇴원 제출

    자퇴원은 학사관리과에 제출

  • 02

    등록금 반환 청구서 제출

    - 등록금 반환 청구서
    - 본인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경리과로 제출

  • 03

    학적 상태 확인 후 반환

    학사관리과에서 학적 정리 한 후 등록금을 반환하므로 시일이 소요

주의사항

  • 미등록, 성적경고, 징계 등에 의한 제적자는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자가 자퇴할 경우 반환금은 학생이 대출한 은행 및 국가장학재단으로 상환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4-820-7141~2(회계), 7143~4(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