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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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시설물 이용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생들의 면학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합니다.
적용대상 가입목적으로 구분된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표
적용대상 안동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2023학년도 입학예정 예비대학생
가입목적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시설물 이용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생들의 면학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함

보험가입내역

  • 학교 경영자 배상
    •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안동대학교에서 소유, 관리, 사용하는 시설 및 학외 행사, 수업 등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학교측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담보
    • 보상한도 : 1사고당 30억원, 1인당 5억원 / 1사고당 대물배상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구 내·외 치료비 보상
    • 학교 경영자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구 내ㆍ외 사고에 대한 보상 담보
    • 보상한도 : 1사고, 1인당 3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예시: 치료비가 8만원이 나온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이 안됨,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을 보험료로 지급.
  • 생산물로 인한 피해 배상(구내식당, 휴게실, 매점)
    • 학교 구내식당, 휴게실, 매점 등에서 판매된 음식물로 인하여 학생 및 제3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 보상한도 : 1사고당 10억원, 1인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30만원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및 학교 양식 붙임 참조)
  • 재학증명서
  •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 기타 추가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자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분까지 가능
  • 관련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고 특히 치료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유의깊게 본 후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약관을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서류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과(☎054-820-705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지원과
  • 전화번호054-820-7051~2(학생지원), 7053(장학), 7055(보건진료소), 7490~2(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