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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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전화번호 054-820-6910

신청자격 및 시기

신청자격 본교 재적생
신청시기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
- 사회봉사 Ⅰ(1∼2학기)
- 사회봉사 Ⅱ(2학기)

신청방법 및 학점 인정

- 사회봉사Ⅰ(1학점)

  • 01

    [본인]
    해당 학기(1·2학기)
    수강신청

  • 02

    [본인]
    이론교육(3시간 이수)

    봉사 활동실적
    (27시간)

  • 03

    [본인]
    종합정보시스템
    봉사 활동실적 입력

  • 04

    [학과 조교 및
    단과대 행정실]
    봉사 활동실적 확인 및 승인

  • 05

    [담당 교원]
    봉사 활동 실적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최종확인 및 학점 부여
    (이론교육 3시간 필수)

- 사회봉사Ⅱ(1학점)

  • 01

    [본인]
    해당 학기(2학기)
    수강신청

  • 02

    [본인]
    이론교육(3시간 이수)

    봉사 활동실적
    (27시간)

  • 03

    [본인]
    종합정보시스템
    봉사 활동실적 입력

  • 04

    [학과 조교 및
    단과대 행정실]
    봉사 활동실적 확인 및 승인

  • 05

    [담당 교원]
    봉사 활동 실적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최종확인 및 학점 부여
    (이론교육 3시간 필수)

  • ※ 이론교육은 OT, 온라인 교육 등
  • ※ 사회봉사 활동실적은 인정시간 기준
  • ※ 2020.2학기 부터 학생경력관리 시스템 내 사회봉사 실적 입력 불가

사회봉사활동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한 봉사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한 봉사활동
    • 사회복지시설 :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모자보호원 등
    • 소외부문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 시민단체 및 환경보호활동 등(시위성은 제외)
  • 10명 이상의 학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농어촌 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개설한 4시간 이하 이론 강좌 수강
  •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한 봉사활동(※헌혈 건당 4시간)

사회봉사 인정시간 (1일 최대)

사회봉사Ⅰ 학기중(2시간), 주말·공휴일·방학(6시간)
사회봉사Ⅱ 학기중(2시간), 주말·공휴일(6시간)
※ 교내봉사활동(최대 15시간), 헌혈(1회당 4시간, 최대 4회)

사회봉사 활동 기간 및 실적관리

사회봉사Ⅰ: 입학한 후부터 졸업 전(졸업사정기간 전)까지의 실적 누적 인정
사회봉사Ⅱ: 교과목 수강학기에 진행한 실적 인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혁신과
  • 전화번호054-820-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