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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교직과정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전화번호 054-820-7031(교육과정), 7032(학적), 7033~4(수업), 7036(졸업)

교직과정 이수학점

교직과정 이수학점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산업체
현장실습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전자공학교육과, 기계교육과, 신소재공학부, 기계설계공학과, 토목공학과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전자공학교육과, 기계교육과, 신소재공학부, 기계설계공학과, 토목공학과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4회 이수*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1.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2.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주요 사항

공통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년간 실습 이수 횟수와 상관없이 1년에 1회만 인정)
  • 성인지교육 : 4회 이수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 21조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21 + 교과교육8)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소양: 4, 교육봉사활동:2)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다만, 2014년 이후 복학생 및 재학생 적용)
  • 졸업성적: 전체성적 7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