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전화번호 054-820-7036
자격요건 및 발급절차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24조 1항 2호, 3호)
- 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 이수자
-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1
평생교육사 자격(2급) 자격요건
구분 |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
총이수학점 등 |
총 20학점
- 필수 14학점 이상, 선택 6학점 이상(과목당 학점은 2학점)
- 평균 80학점(Bo) 이상
- 현장실습 3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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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학점
- 필수 15학점 이상(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 포함)
- 과목당 3학점
- 평균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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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영역과목 |
필수과목 |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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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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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니,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 |
자격요건 제외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발급절차
- 01
교육혁신과로 서류제출
- 02
요건심사
- 03
신원조회
- 04
발급
제출서류
- 자격증 발급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그 외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