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안동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이라 한다) 게시판 및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자게시판운영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세칙은 안동대학교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 3 조 (글의 삭제)
게시된 글의 삭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① 글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삭제한다.
- 욕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글
- 2~3줄에 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글
- 사적인 내용으로 개인적인 서신
- 상업적인 글
-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를 명기하여 우열을 비교하거나 상호 비방하는 글
- 본교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글
- 특정인을 상대로 한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형의 실명, 비실명의 글
- 다른 사람, 단체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거나 문맥상 알 수 있을 때, 그 글의 내용이 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글이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 삭제된 글에 대해 대응하는 글
② 다음의 글은 당사자의 요청으로 삭제될 수 있다.
- 본인임이 확인되었을 때, 글쓴이가 삭제를 원하는 경우
-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이나 단체가 그 글의 게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글쓴이가 익명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글쓴이가 실명일 경우 삭제하지 않는다)
③ 다음의 경우는 안동대학교의 게시판 관리부서의 의견에 따라 삭제를 결정한다.
- 게시판의 글로 부적절하거나 제3조 ①항 각호의 삭제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관계 당사자가 실명의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삭제 요구를 해오는 경우
제 4 조 (삭제절차)
- 제 3 조에 적용된다고 관리자가 판단한 글은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 글을 삭제한 즉시, 삭제 사실과 적용규정을 글쓴이의 요청이 있으면 1주일동안 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
- 삭제된 글을 쓴 사람을 알 수 있을 경우, 삭제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삭제된 글은 게시판 관리부서에서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열람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보여줄 수 있다.
- 삭제된 글에 대해 관계 당사자가 실명의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오는 경우 게시판 관리부서는 저장 문건을 재검토한 후 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조 (글의 수정)
- 전체 글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몇몇 문구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글을 올린 게시판 종류의 성격에 맞지 않아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6 조 (수정절차)
- 글쓴이를 알 수 있을 경우, 글쓴이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단 삭제 후, 글쓴이에게 수정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스스로 수정하게 한다.
- 글쓴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삭제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삭제하고 재게시를 결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2. 12. 24부터 시행한다.
용어의 정의
실명
본 운영세칙에서 언급한 실명의 요건이란 본명, 소속, 직위, 학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핸드폰 번호 또는 전화번호등을 명기하여 분명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요청 방법에 대하여
글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며 연락 방법은 게시판의 해당되는 글에 글을 올림으로써 실행한다. 단, 제3조 3항 2호와 4조 5항의 게시판 관리부서에 정식 요청은 실명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