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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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820-7141~2(회계), 7143~4(물품)

등록금을 과오납하였거나, 아래의 반환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을 사유 발생일에 따라 차등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 학칙 제69조, 별표3

반환사유

과오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학칙 제69조 제1항)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 전액 반환)

과오납외 등록금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학칙 제69조 제2항)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전채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 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학칙 별표3)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등록금 과오납 반환 절차

  • 01

    이중납부

  • 02

    과오납 반환청구서 제출

    - 등록금 과오납 반환 청구서
    - 이중 납부하 등록금 영수증 각 1부
    - 본인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경리과로 제출

  • 03

    이중 납부 확인 후 반환

    이중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과오납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환불

등록금 과오납 외 반환 절차

  • 01

    자퇴원 제출

    자퇴원은 학사관리과에 제출

  • 02

    등록금 반환 청구서 제출

    - 등록금 반환 청구서
    - 본인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경리과로 제출

  • 03

    학적 상태 확인 후 반환

    학사관리과에서 학적 정리 한 후 등록금을 반환하므로 시일이 소요

주의사항

  • 미등록, 성적경고, 징계 등에 의한 제적자는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자가 자퇴할 경우 반환금은 학생이 대출한 은행 및 국가장학재단으로 상환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4-820-7141~2(회계), 7143~4(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