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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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안내

차등납부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820-7148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 학점만큼 등록금을 차등 징수하고 있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7항
  • 학칙 제67조(등록금) 제5항
  • 학사운영규정 제105조(등록금차등납부 신청)

신청 및 납부안내

차등납부 신청 및 납부안내 신청자격, 신청기간, 납부기간, 납부방법
신청자격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원)생
신청기간 개강 후 신청기간 부여
납부기간 별도 공지
납부방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신청절차

  • 01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① 성적증명서
    ② 수강신청내역

  • 02

    재무과 제출

  • 03

    고지서 출력

  • 04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차등납부 징수기준

대상 적용학기 징수기준 차등징수액을 나타내는 차등납부 징수기준표 대상, 적용학기, 신청학점별 징수기준, 차등징수액
대상 적용학기 신청학점별 징수기준 차등징수액
학사학위이하과정 8학기등록 후 9학기부터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부터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납부
석사학위이상과정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 4학기등록 후 5학기부터
    • 박사과정 : 4학기등록 후 5학기부터
    •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등록 후 9학기부터
  • 교육대학원 및 행정경영대학원
    • 5학기등록 후 6학기부터
  •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 석사(논문)과정 :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 박사과정 : 6학기 등록 후 7학기부터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부터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납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4-820-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