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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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기 신청

납부연기 신청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820-7141~2(회계), 7143~4(물품)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2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제3항
  • 학칙 제67조(등록금) 제4항
  • 학사운영규정 제104조(등록금 납부연기 신청)

신청자격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

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없는 학생(학사운영규정 제104조 제3항)

  •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외부의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자
  • 금융기관등을 통해 학자금융자를 받은 자

신청기간

매학기 신청 안내문 참조

납부기간

등록금 1차분 2차분 납부기간 안내 1차분, 2차분, 비고
1차분 2차분 비고
본등록기간 수업일수 1/2 이내 1차분은 반드시 본등록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1차분 미납시 자격상실

납부방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신청절차

  • 01

    신청서 작성

  • 02

    지도교수,
    학과장 결재

  • 03

    재무과 제출

  • 04

    고지서 출력

  • 05

    등록기간에
    1차분 납부

  • 06

    2차분 납부

주의사항

  • 납부연기를 신청한 학생이 휴학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해야 함(학사운영규정 제104조 제4항)
  • 납부연기자가 잔여 등록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됨
  • 납부연기자는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당해 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미등록에 따른 제적 등 각종 학사 제재는 유보됨(학사운영규정 제104조 제5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4-820-7141~2(회계), 7143~4(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