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휴·복학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전화번호 054-820-7032 (학적), 7033~4 (수업), 7036 (졸업)
휴학종류 | 요건 | 휴학허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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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첨부서류 | ||
일반(가사)휴학 | 가사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1회에 2개 학기(1년)까지(학기단위) |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 진단서 원본 | 요양 필요기간까지 |
군입대휴학 | 군복무 의무 위한 남학생 군입대의 경우 | 군(복무)입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병역의무(복무)기간까지 |
외국유학휴학 | 학교의 추천에 의한 외국대학의 유학 | 추천서 사본 | 유학기간까지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임신·출산·육아(자녀 나이 만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2년까지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등(별도 세부규정에 따른 서류) | 2년까지 |
종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학생본인)
학과 확인
(학과(부)장/전공주임)
최종 승인(교육혁신과)
매학기 | 등록기간(추가등록기간 포함)까지(단, 군입대휴학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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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등록(분할등록 포함) 후 | 당해학기 수업일수 3/4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복학신청(학생본인)
학과 확인
(학과(부)장/전공주임)
최종 승인(교육혁신과)
기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