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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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합격기준(총괄)

교직 단수·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 21조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2021.6.23.)
1.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 단수전공: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교육교과영역(3과목) 8학점+전공추가 21학점]
  • 복수전공: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교육교과영역(3과목) 8학점+전공추가 21학점]
  • 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6과목)12학점+교직소양(3과목)6학점+교육실습 4학점(학교현장실습 2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이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4학점이상에서 8학점 이상으로)
    •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이수자가 동일한 계열내에서 복수전공시 15학점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교직소양)
  •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 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사범대(정보공학교육과, 기계교육과),공과대학(응용신소재, 기계로봇공학과, 토목공학과)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2013~2020학년도 입학생

  • 단수전공 :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7과목) 21 + 교육교과영역 8 + 전공추가 21]
  • 복수전공 :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7과목) 21 + 교육교과영역 8 + 전공추가 21]
  • 교직 22학점[교직이론(6과목)12 + 교직소양(3과목)6 + 교육실습4(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2)]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이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4학점 이상에서 8학점 이상으로)
    •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이수자가 동일한 계열내에서 복수전공시 15학점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산업체현장실습2 : 사범대(정보전자공학,기계교육), 공대(응용신소재, 기계설계공학과, 토목공학과)
  • 전공 평균 성적 : 75/100점 이상
  • 교직 평균 성적 : 80/100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교직소양)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 ‘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2009~2012학년도 입학생

  • 단수전공 :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7과목) 21 + 교육교과영역 8 + 전공추가 21]
  • 복수전공 :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7과목) 21 + 교육교과영역 8 + 전공추가 21]
  • 교직 22학점[교직이론(7과목)14 + 교직소양(2과목)4 + 교육실습4(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2)]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이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4학점 이상에서 8학점 이상으로)
    •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이수자가 동일한 계열내에서 복수전공시 15학점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산업체현장실습 : 사범대(정보전자공학, 기계교육), 교직과정(금속신소재, 응용신소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정보통신, 토목공학과)
  • 졸업 전체평균 성적 : 75/100점 이상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2012학년도부터 교직과정 폐지 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생약자원학전공, 금속신소재공학전공,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음악과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 단수전공 :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 전공추가 28학점 ] + 교과교육영역 4학점
  • 복수전공 :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 전공추가 28학점 ] + 교과교육영역 4학점
  • 교직 20학점[교직이론14(5과목) + 교과교육4(2과목) + 교육실습2]
    •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을 개설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가능하나 전공 42학점에 불포함(중복인정 불가)
    •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이수자가 동일한 계열내에서 복수전공시 15학점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산업체현장실습 : 사범대(정보전자공학, 기계교육), 교직과정(금속신소재, 응용신소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정보통신, 토목공학과)
  • 전체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타 교직과정) 이수시 적용
    • 2005.9월 이후 이수한 과목부터
    • 사범대학 이수자가 사범대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평균성적 불적용
    • 사범대학 이수자가 교직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복수전공만 평균성적 80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중 하나의 과목(분야)을 둘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 개설한 경우 : 기본이수과목 일치 증명(학장 결재)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기본이수과목 인정여부 : 교원양성위원회(교무과) 심의
  • 3학년으로 복학, 편입학, 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불가
  • 교직이수자가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 이수여부 : 해당학과의 표시과목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교직 부전공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교사자격취득제 폐지
  • 현직교원의 부전공자격연수,교육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자격취득제도는 유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 전공30학점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 전공에 교과교육영역 제외

2002학년도 입학생까지

  • 2001년 12월 이수중이거나 승인자
    • 전공21학점(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포함
  • 2000학년도 입학생
    • 전공30학점(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포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혁신과
  • 전화번호054-820-7032(교직과정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