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대상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당해연도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5세 이하의 남자
- 주민등록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당연 제외자
- 주간 석사과정·대학원생,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편성절차 및 훈련보류
- 01
신고서 작성
- 민방위대 편성제외
- 신고서 작성(증빙서 : 재학증명서 1통)
- 02
신고
주민등록지 읍, 면, 통장에게 신고(대리, 우편신고 가능)
- 03
훈련보류
학적변동시까지 훈련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