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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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민방위 편성대상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당해연도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5세 이하의 남자
  • 주민등록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당연 제외자

  • 주간 석사과정·대학원생,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편성절차 및 훈련보류

  • 01

    신고서 작성

    - 민방위대 편성제외
    - 신고서 작성(증빙서 : 재학증명서 1통)

  • 02

    신고

    주민등록지 읍, 면, 통장에게 신고(대리, 우편신고 가능)

  • 03

    훈련보류

    학적변동시까지 훈련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