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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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신청

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하는 제도
대상 신청시기 구비서류 신청방법으로 구분된 재학생 입영 신청 안내표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구비서류 재학생입영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출력 가능)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함.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대체복무팀(공익관리팀))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음.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 입영기일 등 연기처리(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군지원사유,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자는 제외)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1588-9090-1번 징병검사, 재학연기, 1588-9090-2번 병무민원상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4-820-7111~2(총무), 7113~4(인사), 7117(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