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 중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대학(원)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
입영연기 |
대학 입학 후 졸업 또는 수료와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계속하여 입영연기가 가능 |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구분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석사 |
박사 |
2년 |
3년 |
4년제 |
6년제 |
의·치대 한의대 |
2년 |
2년초과 |
연령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연기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현역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참고사항
입학은 하였으나 학적보유자 명부가 병무청에 도착하기 전인 3월중에 입영통지서가 본인에게 도착하였으면 주소지 시, 군, 구, 읍, 면에 재학사실(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을 알려서 입영을 연기하고 이후 학적보유자 명부가 도착하면 재학사실을 확인하여 연기 조치된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1588-9090-1번 징병검사, 재학연기, 1588-9090-2번 병무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