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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고 제 2023-3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1) 채용직급 및 모집인원: 팀원 3명
2) 자격요건
구분 | 인원 | 자 격 기 준 |
---|---|---|
팀원 | 3명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위생사 면허증 또는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3) 수행업무
- 안동시 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안동시 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현장 방문 근무(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방문 지도 및 교육 지원)
- 등록 급식소 대장관리 및 문서, 물품관리 등
4) 우대조건
- 영양 및 식품위생 관련 연구소나 공공기관 등의 근무 경력자 우대
- 차량 운전가능자
- 임상영양사 면허소지자
2. 보수 및 근무조건
1) 근무시간: 주 5일 근무(09:00~18:00)
2) 근무(계약)기간
□ 팀원:2023년 7월 1일 ~ 사업종료일까지
* 단, 근로계약은 업무능력에 따라 년 단위 실시
3) 보수수준
□ 팀원
- 20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보수 규정에 의함(명절휴가비 등 포함)
4)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5) 근무지: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안동영어마을 건물 내 303호
6) 상기 내용은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구비서류
1)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사진첨부)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위취득자는 학위증사본) 각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최종합격자만 제출,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전염성 질환 및 인격 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급식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각 1부.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3. 06. 02(금) ~ 2023. 06. 12(월) 18:00까지
2) 제출방법 : e-mail접수, 방문접수
○ e-mail: ccfsm8601@anu.ac.kr
* 이메일 접수 후 유선(054-820-6662)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접수처: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안동영어마을 건물 내 303호
○ 접수시간 9시∼18시(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 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함
* 방문접수 시 사전 전화요망
5.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 시험(예정)일자 | 합격자 발표 |
---|---|---|
서류전형 | 2023. 06. 13(화) 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
면접시험 | 2023. 06. 16(금) 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
최종발표 | 2023. 06. 19(월) 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면접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6. 기타사항
1)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