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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 |
2023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군 전역자)
∙ 복학 신청 기간 : 2023. 2. 1.(수)~2. 28.(화)
∙ 신(편) 입생 신청기간 : 2023. 3. 2.(목)~3. 15.(수)
◉ 신고대상 및 신고 방법(군 전역자)
∙ 대학(대학원)복학생 : 안동대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휴·복학 신청 → 복학 신청 (화면 중앙) 군필유무 둥 병력 정보 입력 → 신청
∙ 대학(대학원) 신(편)입생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좌측 하단으로 내림) 학생관리 → 예비군대원신고 → 상세정보 입력 → 신고
※ 예비군 대원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됨
※ 안동대학교 예비군으로 편성되었던 학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편입학, 대학 원 입학)이 될 경우 자동 대원 신고가 됨)
◉ 신고 제외 대상 : 등록과 동시 휴학 예정자, 8학기 초과 등록자, 졸업 유급(유예)자
◉ 유의 사항 : 훈련 통지서 수령자, 타 직장 예비군 부대 편성자는 예비군 대대에 직접 통보
◉ 재학 중 훈련 보류(연기) 대상자
∙ 방침보류(전면) 대상자 : 우편 집배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기초생활 수급자, 세관의 조사 공무
원, 질병(6개월 이상 장기 치료자),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 법규보류 대상자: 국외에 12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
∙ 연기 대상자: 질병(6개월 미만 치료자), 국외에 12개월 미만 체류 중인 자, 공무원 시험 응시자 등
※ 방침보류(전면), 법규보류 대상자는 반드시 예비군 훈련 1차, 2차 훈련 실시 이전에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예비군 대대에 신고(단, 국외 출국자는 자동 연기 처리)
◉ 문의: 054-820-7116, 7117(학생회관 B202호 예비군 대대)
안동대학교 예비군 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