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일반행정

2023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구분1
일반행정
등록일
2023.01.30
작성자
예비군대대
조회수
261


2023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군 전역자)

복학 신청 기간 : 2023. 2. 1.()2. 28.()

() 입생 신청기간 : 2023. 3. 2.()3. 15.()


신고대상 및 신고 방법(군 전역자)

대학(대학원)복학생 : 안동대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복학 신청 복학 신청 (화면 중앙) 군필유무 둥 병력 정보 입력 신청

대학(대학원) ()입생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좌측 하단으로 내림) 학생관리 예비군대원신고 상세정보 입력 신고

예비군 대원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됨

안동대학교 예비군으로 편성되었던 학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편입학, 대학 원 입학)이 될 경우 자동 대원 신고가 됨)


신고 제외 대상 : 등록과 동시 휴학 예정자, 8학기 초과 등록자, 졸업 유급(유예)

유의 사항 : 훈련 통지서 수령자, 타 직장 예비군 부대 편성자는 예비군 대대에 직접 통보

재학 중 훈련 보류(연기) 대상자

방침보류(전면) 대상자 : 우편 집배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기초생활 수급자, 세관의 조사 공무

, 질병(6개월 이상 장기 치료자),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법규보류 대상자: 국외에 12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 경찰관, 교도관, 소방,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

연기 대상자: 질병(6개월 미만 치료자), 국외에 12개월 미만 체류 중인 자, 공무원 시험 응시자 등

방침보류(전면), 법규보류 대상자는 반드시 예비군 훈련 1, 2차 훈련 실시 이전에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예비군 대대에 신고(, 국외 출국자는 자동 연기 처리)


문의: 054-820-7116, 7117(학생회관 B202호 예비군 대대)


안동대학교 예비군 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