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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구분1
학사안내
등록일
2023.01.02
작성자
교육혁신과
조회수
2,491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 학생들은 아래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기 바라며, 휴학을 신청(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휴학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일정

1. 복학 신청기간: 2023. 2. 1.() ~ 2. 28.()

2. 수강신청 기간: 2023. 2. 13.() ~ 2. 17.()

3. 등록금 납부기간: 2023. 2. 20.() ~ 2. 24.()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일반휴학 및 복학 신청 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종합정보시스템 학생본인의 사용자 계정(ID)을 이용하여 로그인

2.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복학신청-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선택

3. /복학 처리 시스템은 학생의 이전 학적상태를 체크하여 구분별 정보 입력창 자동생성

-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 시 증빙서류 첨부란 및 예비군 대원신고 입력창이 생성됨

-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파일(.jpg)로 저장하여 업로드

(사진촬영 가능, 증빙서류가 2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는 한글파일에 올려 첨부)

4. /복학 신청/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결재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복학 절차]


휴학 승인 시


종합정보

시 스 템

/복학신청

(학생본인)

(일반휴학 시) 학부모

동 의

학과와 학부모 유선상담

(일반휴학 시)

지도교수

상 담

면담 또는 유선 상담 지도

학과 승인

(학과()/전공주임)

최종 승인

(학사관리과)


유의사항

1. 군입대휴학 시 반드시 입영통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군전역 증빙서류(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파일(.jpg)로 저장하여 업로드(증빙서류 2페이지 이상일 경우 한글파일에 올려 첨부)

2. 금 납부기간과 복학기간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위 복학기간에 복학 승인된 학생이 이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입을 완료하면 된다.

3. 등록 후 휴학 학생은 등록금 이월로 복학 신청 시 승인과 동시에 납입금이 납입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지정은행에 별도의 0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4. (성적우수 등)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금번 2023-1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하기 바람


휴학 및 복학 사항

1.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복학예정학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도 조기복학 가능

2. 2023년도 1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228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일반휴학의 경우 통산 최대 4(8학기)까지 휴학 가능하며, 2012. 6. 14.부터 카운트됨

3. 군입대휴학생이 학기 개시 후 전역하여(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 기간에 복학할 수 없었더라도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에 한하여 복학신청 가능

4.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5. 학 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조회에서 학생 본인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할 수 있음

6. ·복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및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 1.


안동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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