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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학생 신청 안내
구분1
장학안내
등록일
2023.09.04
작성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60

1. 지원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2. 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3. 학생 신청기간2023.9.4.(월)~ 9.15.(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①장학금 신청서 작성→②온라인사전교육 이수→③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조)

※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5.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붙임 업무처리기준 P.55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장학금 신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업로드 제출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예)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6.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매학기 재단 지정 직무기초교육과정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졸업일 이후 (장학금 수혜횟수× 6개월)만큼 의무재직·창업 유지(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7. 주요변경사항 및 기타사항: [붙임] 업무처리기준 참고

2023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교육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함께 더 높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 힘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3.9.4.[월] 9시~9.15.(금) 18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란?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와, 창업(희망)자 모두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023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청기간 2023. 9. 4.(월) 9시 ~ 9. 15.(금) 18시 지원유형 ※ 장학금 신청 시 취·창업 여부 무관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 취업자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 창업자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이 경우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 이상인 자 지원내용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원 의무사항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 절차 진행 (미동의시 장학금 최종선발 탈락) •직무기초교육 이수 (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재학 학적 유지 [휴학, 졸업유예) 학기 지원 불가]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 유지 의무종사) ▶ 자퇴 및 제적 시 의무종사 불가함에 따라 전액 반환 필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