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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공고 제2019-27호】
안동대학교 미화직(장애인전형) 채용 공고
안동대학교 미화직(장애인전형)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 8. 9.
안동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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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직종, 인원 및 보수
채용직위 | 근무지 | 채용 예정 인원 | 담당업무 | 월 기본급 | 근로개시일 |
공무직 (미화직) | 안동대학교 | 5명 | ∘ 학내 청소 등 환경 정비 ∘ 학내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월 1,887,100원 | 2019. 9월 중 ~ (수습기간 6개월 포함) |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비,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2. 근로조건
□ 신분 및 계약기간: 비공무원 신분의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 최초 6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수습 기간 중 2회 평가 실시 및 기준점수 미달시 계약해지 가능)
□ 근무조건
- 평 일 : 08:00~17:00(휴게시간 포함), 주5일(40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기타 복리후생 적용
3.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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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연령: 채용 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7)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채용 및 공고 방법
가. 채용 방법: 장애인전형 공개 채용
나. 공고 방법: 안동대학교 및 나라일터,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5. 채용 절차
가. 채용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나. 서류전형(1차)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단,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다. 면접시험(2차)
-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 평정요소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1)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2)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3) ‘상’ 및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평정요소의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기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1)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 요소에 ‘하’로 평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 예정직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전형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원서 접수 | 2019. 8. 13.(화) ~ 2019. 8. 20.(화) | ∘ 안동대학교 총무과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안내 | 2019. 8. 22.(목) (예정) |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시간 및 장소 공고 |
면접 시험 | 2019. 8. 26.(월) (예정) |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시간 및 장소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28.(수) (예정) |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 위 일정은 대학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 원서 교부 및 제출
가. 원서 교부: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andong.ac.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 기간: 2019. 8. 13.(화) ~ 2019. 8. 20.(화), 평일 09:00~18: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제출 장소: 안동대학교 총무과(대학본관동 1층)
- 우편접수 :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대학본관동(송천동, 안동대학교) 총무과
라.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2019. 8.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5,000원 권 1매 부착(우체국 판매)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당일 지정시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동대학교 총무과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
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안동대학교 총무과(채용 담당자 054-820-7113, 7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