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대상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① 당해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② 당해연도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5세 이하의 남자
- ③ 주민등록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재편입 대상자
- ①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②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③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당연 제외자
- ① 주간 석사과정‧대학원생,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
- ②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편성절차 및 훈련보류
![1.신고서 작성(민방위대 편성제외,신고서 작성[증빙서:재학증명서 1통]) → 2.신고(주민등록지 읍.동장에게 신고[대리.우편신고 가능]) → 훈련보류(학적변동시까지 훈련보류)](/images/life/img_02_06_01.gif)

- 담당부서 :
- 총무과
- 전화번호 :
- 054-820-7111~2(총무), 7113~4(인사), 7117(예비군)